정당방위 인정 범위는?
최근 일련의 흉기 사건들로 인해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삼단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나역시) 삼단봉 구매를 고민하면서 접하게 된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굉장히 보수적이란 것이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현재의 ②부당한 침해로부터 ③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④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⑤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형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에 대한 정의다.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과잉방어) 전후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할 수 있다고 하며 야간 그밖에 불한안 상황에서 극악의 공포를 느껴 흥분 하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행한 과잉 방어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60년간 정당방위 인정 사례는 14건에 불과
정당방위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바로 법원의 너무나 소극적인 정당방위 적용이다. 지난 1953년에 형법을 제정 후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14건 밖에 없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술자리에서 다툼이 싸움으로 이어진 그런 우발적인 사건은 논외로 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가택 침입, 강도, 폭행, 성범죄를 저지른(혹은 시도한)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의 공포와 방어 본능에서 비롯된 행위들조차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란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침입한 도둑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범죄자가 사망한 도둑 뇌사 사건이 큰 이슈였다. (도둑을 제압 후에도 폭행한것이 과잉방어로 인정되어 유죄) 최근에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깨운것을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발로 차 쓰러뜨렸다가 폭행 가해자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사유도 이슈다. 경찰은 이미 부상을 입은 편의점주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최근 무차별적인 묻지마 범죄로 정당방위에 대한 논쟁이 뜨겁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되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최근 흉기 난동 범죄자를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찰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데 사실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넘어지며 손에 있던 칼을 떨어뜨리면서 그 칼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걸어 경찰이 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례를 보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찰의 모습이 이해가 간다. 윗선에선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목에 힘주며 강경 대응하라고 주문하면서도 일선 경찰은 정당방위 여부와 민사 소송까지 고려해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를 인정 받으려면?
내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일련의 정보들을 모아봤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을 먼저 행사해야 한다. (칼을 들고 다가온다고 해서 먼저 때리면 내가 가해자) 맨손에는 맨손으로 대응해야 한다. (어찌하다 상대가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내 손에 도구가 있으면 특수폭행)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으면 멈춰야 한다. (근데 상대방이 더이상 싸울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누군가 칼을 들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당사자는 충분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다. 자리를 이탈 할 수 있으면 이탈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생명의 위협이 되는 흉기를 제거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내가 느끼는 위협을 제거 할 수 있는 수단일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찌르거나 베려고 시도 하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방어 도구 등을 이용해 상대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릴 정도로만 행사 해야 한다? 칼이 손에서 떠나면 나도 손에 든 물건을 놔야 한다?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
흉기를 들고 덤벼드는 범죄자에게 마치 1:1 결투 처럼 기사도 정신(맨손에는 맨손)을 강요하는 판사들에게 본인들이 대처해보라고 비아냥이 쏟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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