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부모급여 차액이 있을거라며 확인해보라고 한다. 첫 돌이 지날 무렵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했고 그 후에는 구청에서 매달 10만원씩을 주는 '아동수당' 외에는 없었는데 하며 계좌를 확인하니 역시나 첫 돌이 지나기 전에는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낸 후부터 이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은 없었다. 그래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기로 했다.
부모급여란?
2023년 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0세~11개월(만 0세)까지 월 70만원, 12개월 ~23개월(만 1세) 까지 월 35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2024년 부터는 만 0세까지 월 100만원, 만 1세까지 월 50만원으로 증액된다.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총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자녀 출생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복지로' 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등원 후 받지 못한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부모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고, 어린이집에 등원 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결제하게 된다.(어린이집에 가는 순간 부모급여 ->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이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익월에 차액을 계좌 입금 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아이가 첫 돌이 지났을 무렵 어린이집을 등원시켰다.(23년 3분기 중반시점) 그리고 어린이집 등원 후 부터 부모급여는 더이상 지급되지 않고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부모급여와는 별개다)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아이가 두 돌을 넘긴 시점에 보육료 차액을 확인해보라는 아내의 말에 계좌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확인 결과 어린이집에 등원한 시기 이후로 입금된 부모급여 차액은 없었다.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 통화를 하며 별로 관심 없었던(알아서 잘 지급되려니 한) 부모급여 제도를 다시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번의 통화를 거치며 알게 된 사실은 2024년에 5개월 동안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인 25,000원이 계좌로 입금된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023년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면서 부터 지급되지 않았던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의 차액이 왜 2024년도 1분기가 지난 시점부터 몇 차례 입금 된 것일까?
2024년도 부모급여 증액과 어린이집 학년 승급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부모급여 제도는 만 0세까지 월 70만원, 이후 만 1세 동안은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2024년 부터는 만 0세까지 월 100만원, 만 1세 동안은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2024년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액이 만 1세 50만원으로 증액된 후 3월부터 아이가 어린이집 만 0세 반에서 만 1세반으로 옮겨가면서 낮아진 보육료(만 0세반이 만 1세반다 보육료가 더 비싸다. 첨엔 몰랐다.)와 증액된 부모급여 월 5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만 2세가 되기 전 몇 개월 동안 월 차액 25,000원이 지급된 것이었다.
혹시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한건가 싶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했던것은 결국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빠라서 관심이 적었다고 하면 핑계겠지? 아이와 잘 놀아주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것 외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있는 아빠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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